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15일 기준 김해지역 내 주소지를 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 예비 창업자로서 휴게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분야 2명이다.
현재 청년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메뉴)과 중복되거나 유흥과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입점에서 제외한다. 도·소매업의 경우 입점자의 창의성과 노력이 가미된 품목에 한하며 기성 완제품 판매는 불가하다.
입점 희망 예비 청년상인은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려 받아 오는 28일까지 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개장 3년을 맞이한 청년몰에 입점한 한 점포주는 지난해 월 평균 1000만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
◆김해시, 탄소중립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지자체에 선정
김해시가 환경부와 경남도 주관 연말 탄소중립 3개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지자체에 각각 선정됐다. 김해시는 지난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한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 127개 단체가 참여해 15개 단체가 본선에 올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해시는 '실천UP 탄소Down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시는 시민사회 실천문화 조성과 공직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 기후위기 시계 송출, 탄소중립 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탄소중립 나눔장터 개최 등 자발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에는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경남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시 단위 최고상인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해시, 공익직불금 82억원 지급
김해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0여명에게 8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 2470여농가에 29억원, 면적직불 4920여 농가에 53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 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며,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원-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는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