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 동의안 등 35건 처리 폐막

김해시의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 동의안 등 35건 처리 폐막

기사승인 2022-12-22 06:21:42
김해시의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1244억원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일반회계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9건에서 42억1698만원, 특별회계 중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비 외 6건에서 9억6016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영수 의원은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건립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김창수 의원은 '김영원시립미술관(가칭)의 빠른 건립을 촉구한다', 김동관 의원은 '도로 확충 대책 없는 아파트 건설 피해는 시민의 몫', 조팔도 의원은 '시내 가로등 일몰·일출 시간을 통일하자', 조종현 의원은 '팔각공원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김영서 의원은 '노인복지정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등을 내용으로 정책 제언이 진행됐다.

더불어 시의회는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안에는 김해시의 고용과 노사관계 안정, 23만 일하는 시민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김해 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김해고용노동지청을 하루빨리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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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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