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동거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등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에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