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때는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한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시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양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공예품,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을 답례품 품목으로 선정해 공급한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