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1년간 상가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총 5600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 연간 28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