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A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 했다.
업체 대표 A씨는 해당 낚시 추를 제조해 환경표지 인증이나 실증자료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이됐다.
또한 일부 제품들은 '법정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까지 사용해 실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며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총 35만 1000여 개로 이 중 32만 6000여 개, 시가 약 8억 2800만 원 상당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근거 없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같이 부당하게 표시·광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