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제3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단속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형사 활동을 강화해 특별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