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 단계만 남겨놓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도는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도청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으로 전북도 인사가 마무리돼 직원들도 모두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도민 홍보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기회로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을 내세워 기업유치에 속도를 더하고,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