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취임 후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았다. 급기야 법률까지 위반하며 독주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시정 개악을 견제, 방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