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도는 오는 9일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유예 기준은 지난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오는 13~28일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업체별 관할 지역은 강원도시가스(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 횡성), 참빛영동도시가스(강릉, 동해, 삼척), 참빛도시가스(속초, 고성, 양양), 평성파워그린(평창) 등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숨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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