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김해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만들었다. 협의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과 김해중·서부경찰서, 김해고용센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해시가족센터, 민간 전문가, 외국인주민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진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차별 해소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총 21억41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도 구축한다.
여기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학습 언어와 학습지원, 가족 관계 개선과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 심리정서상담, 진로 진학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외국인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총 14개 사업에 1억96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법규를 잘 모르는 점과 언어 인식 부족과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사업도 펼친다.
◆김해시, 중위소득 70%이하 초중고생 교육지원카드 지급
김해시가 경남도와 함께 초중고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하 교육지원카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378만675원) 가구 초중고생이다. 이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선정된 학생(1명 기준)에게는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4월28일까지다. 경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이나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즉시 소득인정액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가구소득 확인조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라야 가능하다. 법정 자격이 없는 경우도 신청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받으면 대상자로 선정한다.
교육지원카드 사용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사용처는 도와 시·군 승인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김해지역 가맹점은 지역서점 24곳이다.
시는 교육지원카드의 경우 추가 신청기간이 없어 시기를 놓치는 대상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