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사법부와 검찰을 연일 비판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홍 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비난했다.
또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도 꼬집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