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구군에 따르면 그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4월 19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매연 발생이 많이 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