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과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지역특성사업 등이다.
하지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등은 제외된다. 내년 양산시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는 20억원에 이른다.
시민참여형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까지, 행사성 사업은 건당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지역회의 등을 통해 발굴하는 지역주도형 사업도 추진한다.
제안한 사업은 부서나 분과위원회의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희망 시민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으로 보내면 된다.
◆양산시 올해 전기자동차(승용차와 화물) 656대 보급한다
양산시가 올해 무공해 전기차를 보급한다. 보급대수는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 승용차 428대와 화물차 228대를 보급한다. 2012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500대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대당 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을, 화물차는 소형은 748만원-1800만원을, 특수소형(최대)은 대당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승용차와 화물) 지원 신청은 구매 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 시민이나 소재한 법인, 공기업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