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총 4개소 민박을 대상으로 도배·방수·창호·간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노후시설 개선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1개소당 1000만원 범위(자부담 20%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물품 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에도 농어촌민박 5개소를 선정해 차양 시설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조명공사 등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