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도입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군은 올해 100억 규모의 ‘평창사랑상품권’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창사랑상품권 구매는 개인별 월 50만원까지 10% 선할인을 받고 구매가 가능하며, 사용은 평창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평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1차)은 4월까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대상은 평창군 내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점, 이·미용업소,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다. 단,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사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가맹점 신청이 불가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 도입하기로 결쟁했다”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