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지난해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2월18일 현재 1만3411명(전년도 신청자 1만6353명 대비 82%)이 신청을 완료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신청‧접수를 진행했으며, 매년 1~2월 중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해야 당해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1일~12월31일 소음대책지역(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등 29개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000여 세대 주민 1만6000여 명이며, 보상대상자임에도 작년에 미신청한 주민이면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각 개인 주소지의 소음대책지역 보상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