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평창군,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3-02-23 13:44:08
강원 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2품목이 군수품질인증상표로 승인 받았다. 

군수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입지, 생산기술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담당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3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2월,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은 2월·9월 각 1개월간 접수할 계획이다. 

상표사용 인증기간은 농특산물 1년이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2021년도에 상표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군수품질인증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윤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