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오는 11월 24일 민원의 날 행사를 맞아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표창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동점자는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담당자를 우선 선정한다.
마일리지 적용 대상은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중 총 660종의 민원 사무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