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비주택(축사, 창고)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예산 잔여시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로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들은 내달 10일까지 건축물대장,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슬레이트 처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