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청송군,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3-02-23 15:07:16
슬레이트 지붕. (청송군 제공) 2023.02.23
경북 청송군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비주택(축사, 창고)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예산 잔여시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로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들은 내달 10일까지 건축물대장,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슬레이트 처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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