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2022년 12월 3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70만원으로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제군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지난해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조정한 바 있다.
최경숙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