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에 월 30만 원 지원

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에 월 30만 원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

기사승인 2023-02-27 12:12:31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만 60~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참여희망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18~39세 청년 789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응시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영어·중국어·일본어 어학시험 등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응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신청서류를 월별로 접수하고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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