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난 2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올해 사업량은 모두 473대로,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 등에 따라 각각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사업도 진행 중이다. 상반기 보급대수는 52대로, 승용 25대, 화물(소형, 경형 등) 27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다.
우선보급 대상은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취약주민,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주,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 보조금을 더해 승용 중‧대형 최대 1040만원(차등지급), 승용 초소형 610만원 등이며, 화물의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소형 1900만원(차등지급), 소형특수 2158만원(차등지급), 경형 1700만원, 초소형 1090만원 등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전기차 보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청정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