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