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웃으며 밀양의 곳곳을 두드린다’는 의미인 희희낙락 시티투어는 표충사·밀양댐 생태공원·얼음골케이블카(5월 개시) 등 동부산악권 투어, 영남루·의열기념공원 등 시내권 투어, 만어사·트윈터널 등 삼랑진권 투어 중 한 코스를 골라 하루 종일 충만하게 여행할 수 있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를 들으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한다. 금요일은 동부산악권, 토요일은 시내권, 일요일은 삼랑진권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동부산악권은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표충사와 산책로를 따라서 생태연못, 수변데크,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포토존, 등나무 테마정원 등이 설치된 밀양댐 생태공원 등 자연생태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을 제공한다. 또 5월부터는 천황산 하늘정원을 이어주는 신비의 하늘길인 얼음골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시내권은 사계절마다 풍경을 달리해 언제 봐도 황홀한 우리나라 3대 명루인 영남루와 눈과 몸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열기념관․체험관을 경험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로의 시간여행을 떠난다.
삼랑진권은 3대 신비로 불리는 ‘종소리 나는 경석’으로 유명한 만어사와 수억 개의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아져 있는 트윈터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제공한다.
참가비용은 입장권과 체험비 포함 1인 1만5000원이고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다. 시티투어 세부 운영코스 등 자세한 사항과 투어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해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양기규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는 밀양 방문의 해다. 힐링·시간·추억여행을 밀양 희희낙락 시티투어 버스로 경험할 수 있다”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시 <황무 손병효 사진작품전> 개최
밀양문화관광재단(이사장 박일호, 이하 재단)은 오는 19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에서 기획초대전시 <황무 손병효 사진작품전>을 개최한다.
2023년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사진작품 활동을 통해 밀양을 알리고 지역 사진예술계에서 유의미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 황무 손병효 사진작가의 대표작품 28점을 선보인다.
초대작가 손병효는 밀양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지회장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를 역임하며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시류의 흐름과는 별개로 고집스럽게 아날로그 대형카메라 기법을 고수하며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밀양아리랑 빛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작품에 담아내어 자신만의 사진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밀양시 초동면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초동면 봉대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주거지 인근의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 정비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주거단지·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동면 봉대마을은 수십 년간 마을 내 돈사의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던 곳이다. 지난 2017년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돈사를 철거하는 등 유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마을이다. 이번 공모사업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거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됐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간 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해, 유해시설 축사 3개소 및 빈집 10개소를 정비하고 정비공간은 경관농업기반조성, 귀농귀촌교육센터, 빈집 리모델링 및 귀농귀촌 사랑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봉대지구를 매력적인 경관농업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밀양, 살아보고 싶은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진행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직권조사 등으로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감면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자로 개정·시행됐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