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해 12대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지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2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