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관광박람회에서 김해 관광 알린다[김해소식]

김해시 경남관광박람회에서 김해 관광 알린다[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3-23 18:13:55
김해시가 3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 김해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박람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사무국이 주관했다. 행사는 경남 18개 시·군과 100여개 기관·업체가 참가해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박람회에서 내년에 진행할 '2024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와 대표 축제를 홍보한다. 

시는 내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을 개최함에 따라 시의 대형이벤트를 기존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내년을 '김해 방문의 해' 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2024 김해 방문의 해' 추진을 알리고 5월에 개최할 가야문화축제와 주요관광지인 가야테마파크, 분성산 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김해 대표 도자기인 분청도자기전도 전시한다.

박은숙 관광과장은 "내년에 김해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김해 관광지와 대표 축제를 홍보해 많은 관광객들이 김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김해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무리했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피해를 봤을 경우 상해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3년 3월22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년간 230건의 사고에 보험금만 1억4200만원을 지급했다.

자전거 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 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일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천재지변,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보장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때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는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을 받는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