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4월부터 읍·면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생업으로 바쁜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방세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지원한다.
김미옥 세정팀장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구군은 마을 세무사로 1명이 위촉돼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