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791명으로 작년도 근무성적평정 및 부서장평가 등을 합산해 4개 등급(S, A, B, C) 분류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실근무 기간에 비례 지급한다고 전했다.
특히 평창군에서 2022년 11월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2023년 인력관리계획을 바탕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만 19세 이상 자녀 제외, 만 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에게 부서장평가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을 부여했으며, 지난해 11월 평창군인사혁신 설문조사를 통해 격무·기피팀으로 선정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평창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 요건을 완화(만 19세 이상 자녀만 제외)하여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해 나갈 방침이며, 더 나아가 격무·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 등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상여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군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인력관리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직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