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5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
또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등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정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