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단투기된 폐기물 중 일부는 폐페인트 기름으로 추정되면서 남강변 하천부지로 흘러내려 심각한 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냄새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폐기물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폐인트 공장을 운영중이던 이 곳을 작업중이던 건설업체 대표 A씨가 지난 3월 초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불법폐기물을 최초 발견했다.
해당 업체는 26톤에 해당하는 일부 불법폐기물을 처리했지만 흙에 침체돼 있는 기름 성분과 토사가 뒤섞여 있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 폐기물이 상당부분 적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불법 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는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진주시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조사는 건물 소유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보를 접수한 취재진이 진주시 관계자와 불법폐기물 현장 동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 시료 채취도 못한 상태다.
진주시는 지난 2020년 폐기물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행정을 약속했지만 사유지란 이유를 들어 늦장대응으로 일관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경남에만 4만3734톤의 불법폐기물이 소송·수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폐기물매립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