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제해덕 위원장을 비롯한 제2기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60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면‧동 주민자치형 46억 원,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11억 원,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 3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총 예산규모는 동일하나, 늘어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면‧동 주민자치형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3억원 증액 시켰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기준을 사업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확대, 면동 행사성 사업비 총액도 5천만원 확대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발굴된 사업은 소관부서 사업검토를 통해 10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예산이 확정된다.
◆“베리 굿” 외친 미 FDA 지정해역 점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 FDA 위생전문가 4명이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근거해 지난 4월6일부터 12일까지 제1호 해역인 거제~한산만을 시작으로 2호 해역인 자란만에 대해 7일간 지정해역의 오염원 차단시설 등 위생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미 FDA는 1972년 체결된「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마다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미 FDA의 승인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절차가 되며, 남해안 ‘청정해역’의 보증 수표격으로, 패류 수출은 물론 남해안 수산물 소비 전반에 양향을 미친다.
점검단은 육·해상팀으로 나누어 3일간 지정해역 1호 해역에서 오염원 관리실태, 관리기록의 적정성, 하수처리시설 시스템 및 배출수 수질,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해역관리 상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제시는 이번 점검에 대비해서 전략적인 종합대응계획을 수립, 3개팀 7개 지원반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2개월여간 단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바다공중화장실 4곳, 항·포구 화장실 25곳, 가두리양식장 및 유어장 화장실 34곳의 위생관리 상태와 어업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했고, 17년도 점검시 미 FDA측에서 권고한 서정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연결 공사 등 많은 노력을 했다.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오는 2023년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의 경우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에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임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