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3월 농막 허용면적 초과 대상자에 대한 자진복구를 통지했으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에 따라 행정처분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복구 통지를 받고 불법 사항을 해소하거나 최근 농막 연장신고를 통해 적법한 농막임을 확인 받은 건축주는 현장사진과 함께 의견 제출 시 소명이 가능하다.
또한 거제시는 감사 대상에 미포함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된 494건의 농막에 대한 일제단속도 5월 한달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불법전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별장형 농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농막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마다 불법 농막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주변 데크설치, 잔디·자갈·디딤돌 깔기, 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 및 처마 설치, 외벽 증측, 2층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이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신고 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다.
거제시 관게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와 일제단속을 계기로 농막의 철저한 관리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관내 불법 농막을 강력 단속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해 갈 것”이라며, “농지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