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7일 강원도 원주시 본부에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청원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단은 청원제도 처리지침 및 청원심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행정·법률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 외부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구성해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심의회는 공단에 제출된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사항,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말한다.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규칙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개선 등을 청원할 수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은 “청원은 공단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고,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청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