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상급 단체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의 시정명령 의결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 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자격 상실을 명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선거관리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명령한 서울 지노위의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공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공노 선거 관리 규약은 원공노가 상급 단체를 탈퇴한 직후인 2021년 9월 2일 원공노와 같은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개정했다.
원공노는 "해당 규약은 지부 단위 결정권을 제한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전공노의 자기 불안에서 만들어진 규약일 뿐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공노의 전신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과 고소에 시달리며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계기로 원공노는 지부 단위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일명 원공노법)을 위한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3월에는 민관정 협의회에 참가해 필요한 목소리를 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서울 지노위의 시정명령에도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제명이 가능한 만큼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공노는 더 이상 탈퇴 조직에 대한 자해와 같은 대응을 멈추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