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산지 면적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산지 면적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해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검증,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