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했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경영활동 제한·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기준 RBC가 24.3%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은 그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35.8% 및 147.6%로 개선됐고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어치를 발행해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DGB생명도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에서 RBC가 87.8%로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했지만, 그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49.7%와 119.0%로 개선됐다. 아울러 DGB생명은 지난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져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