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속초세무서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 등 2개로 나뉘어 군청 1층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먼저 도움 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전화(033-670-2786) 또는 전담 콜센터 전화(1661-6800)로 상담 가능하다.
양양=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