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1일부터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것으로, 3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기존 가맹점은 하나로마트, 산림조합, 일부 주유소 등 37곳으로, 추후 양구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6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양구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