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을 단독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 갈등에 이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까지 가세하는 등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에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