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거제시 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거제시청 건축과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거제시는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오늘은, de카페인(카톡, 페북, 인스타)' 가족 특강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모 대상으로 '메타버스 세상 속 내 자녀 이해하기'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날까?'를 주제로 대상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자녀(초등4~6학년) 25가족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거제시청소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가족 특강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 자녀를 이해하고 가족 소통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