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복지 향상에 앞장서야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경제연구소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차별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
22일 제보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Fei)에서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은 지난 4월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해당 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에서 7년차 근무한 연구원으로 국내 은행산업 과당경쟁 문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은행 점포 축소 파급효과분석 등 금융정책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금융노조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원은 2004년 금융경제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그동안 인사, 복지 등에 있어서 금융노조 규정을 따라 왔고, 2022년 1월부터는 내규로 ‘육아휴직급여는 금융노조 보수규정 등에 의한 처우에 준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노조 보수규정 제13조(휴직중의 급여) 2항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노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급여가 1년간 문제없이 지급됐던 사례가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연구원은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구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을 맡고 있는 금융노조 위원장이다.
연구원은 면담 과정에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노조의 (육아휴직급여는) 규정상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고, 해당 연구원과 금융노조 직원은 소속 법인이 달라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거절 사유대로 연구소가 독립법인이라면 연구소 규정상 금융노조의 처우에 준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연구소가 금융노조에 종속적이라면 규정상 육아휴직급여를 재량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근로자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결국 해당 연구원은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금융노조는 육아휴직급여 거절은 독립법인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노조는 “금융경제연구소는 금융노조가 설립한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노조 위원장이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장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은 연구소장에게 있다”며 “해당 연구원에 대한 육아휴직 승인과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결정 역시 연구소장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노조 위원장은 연구소 규정이 ‘휴직자의 급여는 노조의 보수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지만 노조의 보수 규정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와 연구소의 재정 문제, 선관의무 등과 관련해 양해를 구한 사실은 있다”며 “이사장인 노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금융노조 산하 다수 지부의 조합원들 역시 공단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해당 직무의 대체 필요성 등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