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에어드롭,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자산 업계 용어를 ‘에어드롭’이라고 합니다.
에어드롭이 별로 들어볼 일 없는 단어라서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해 나눠주는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만 무상증자는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에어드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조를 살펴봅시다. A코인 발행업체가 B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A코인 발행업체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B거래소는 발행업체로부터 이벤트 물량만큼의 A코인을 받아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벤트 종료 후 남은 물량은 발행업체에 반납합니다.
이때 이벤트는 무상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A코인을 한 번만 거래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추가로 지급한다던지, 해당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을 거래할 경우 A코인을 제공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한 계좌당 최대 5개까지 받아갈 수 있다거나, 한 번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특정 한 명이 무제한으로 코인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에어드롭 형태로 제공된 코인들은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고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에어드롭이 진행돼 발행 코인이 많아질 경우 매도주문이 많아지면서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됐던 에어드롭 로비 논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지목되는 위믹스 코인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 빗썸에서 위믹스 상장전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 총 100만개 한도, 계정당 최대 5만 위믹스를 지급했습니다. 코빗은 2021년 11월 상장때 15개 이상의 위믹스를 입금한 선착순 100명에게 4.5개를 지급하기도 했죠. 개별 참가자에게 돌아간 수량이 많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에어드랍 로비 의혹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인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다수의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가해 여러 코인들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에어드롭은 다수의 기존 투자자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사은품 개념의 이벤트라고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 수만 개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에어드롭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