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구 내 우전성당과 효자4동성당에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거나 경선기간에 이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A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내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옷을 입은 채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 의원이 이 같은 기부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에 의해 선거결과를 좌우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선거출마 경험이 없으며,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조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