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지난 4월 발생했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강릉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이며, 감면 내역은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그 외 지장물의 부속토지의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등으로 올해부터 2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유예를 비롯해 기한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동의안은 현재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25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릉=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