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3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성매매 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모텔에서 B(25·여)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에서 B씨를 연고도 없는 전주지역으로 데려온 뒤 5개월 간 함께 생활하면서 B씨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을 갈취, 삼단봉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데려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매매를 강요했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며,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