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주요 항포구부터 도서 지역 포함 해상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해오다 지난 24일 해안가 인적이 드문 개인 주택 안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00여주를 대량으로 밀경작해오던 60대 A씨를 검거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양귀비는 현재 개화기를 지나 열매가 많이 맺는 절정기를 지나고 있으며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모르핀,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고 최근 인적이 드문 해안가 개인 주택 및 인근 턱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정형 수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마약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