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54명(총 142건)을 대상으로 보상금 2천54만3천 원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소재 515항공대대 비행장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 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양양=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