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30일 오후 3시경 노구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종료하고 입항차 이동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의 승선원 3명과 선체 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노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한편 해경은 레저보트 A호의 야간 운항장비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