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된 발언으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속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제도다. 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소라공원 등 5개 도시공원이 각각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정 시장은 당시 TV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경쟁 상대였던 임형택 후보가 정 시장을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파급력이 강한 방송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와 여러 취지에서 볼 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과환수 규정이 있다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발언한 건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실제로는 환수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 익산시가 들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환수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들을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대외적으로 허위라거나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